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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시, 전세 버스와 자전거 사고 피해도 보상

기사입력
2021-02-26 오후 5:35
최종수정
2021-02-26 오후 5:35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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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올해부터 전세버스나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해 시민 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전세버스와 자전거 사고 장애가 추가된 것으로 이에따라 보장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7종으로 늘었습니다. 보장금액은 사망 때는 2천만원, 후유장해와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부상치료비 최대 2천만원이며 자전거 사고는 최대 5백만원이 지급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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