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1/02/26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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