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주우체국이 저소득층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6천명에게 만원씩의 보험료를 내주고 청주우체국은 나머지 연간 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재해시 사망자 유족 위로금 2천만원과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 * 청주시·청주우체국, 저소득층 상해보험 가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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