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자원시설로 인해
하천수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추가해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 호우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등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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