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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딸 만나러 자가격리 위반 40대 벌금형

기사입력
2021-02-25 오후 7:52
최종수정
2021-02-25 오후 7:52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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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2021학년도 대입수능일에 수험생인 딸을 귀가시키기 위해 시험장 학교를 방문한 48살 여성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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