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작업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원·하청 안전책임자는 28미터 굴뚝 도장 작업 과정에서
작업장의 절단된 발판 부위를
표시하지 않아, 근로자 B씨가
그 발판 부위를 밟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21/02/2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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