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유명인의 '학교폭력'이
폭로되면서 학교폭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폭행이 잇따랐는데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김규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중학교 배구부
코치 A씨는 지난해 한 학생
선수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운동부
학생 14명 모두 전학 가거나
운동을 그만뒀지만, A씨가
받은 징계는 고작 정직 3개월,
다음 달(3월) 말이면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싱크)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그전에도 이 코치가 이런 폭행을 한 게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봐도 조사해봐도 없어서 이 건만 갖고 해고하기에는 좀 어렵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운동부
코치가 학생 선수를 때렸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싱크) 피해 학생 선수
'코치님께서 저희 방 올라오셔서 '이렇게 한 게 맞냐'고 얘기하다가 얼굴을 맞았는데 코피가 난 거예요.'
그동안 운동계에선 지도자의
금품 수수엔 엄하지만 폭행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는 어떨까?
최근 2년 동안 비위로
적발된 울산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 11명의 처벌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CG1) 금품수수로 적발된 4명은
1명만 정직 처분을 받고 나머지
3명은 모두 해고된 반면 폭력
관련 사안은 7명 가운데 2명만
해고됐고, 정직 1명에 경고와
감봉이 각각 2명씩입니다.
(CG2) 지도자 자격을
심사하는 울산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4명에 대해선 금품수수가
더해진 1명만 자격정지 2년을
받아 지도를 중단했을 뿐
나머지는 견책이나 출전정지
1, 2년에 그쳤습니다.
(싱크) 울산시체육회 관계자
'진짜로 학교에서 수위가 높으면 여기도 되게 높게 줍니다. 학교에서 낮으면 여기서도 낮은 경향이 있어요. (교육청) 판결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거든요.'
(스탠덥)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CG3) 시교육청은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5월부터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을 운영하고, 매년 두 차례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 등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합니다.(OUT)
(CG4)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규정을 바꿔 폭언만 해도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오승준/울산시체육회 경기운영부장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을 받게 되면 경기인 등록 규정에 의해서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계에서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폭력 피해를
호소한 학생 선수는 11명.
신체 폭력이 6건, 언어폭력이
5건이었지만, 운동부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폭력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김규탭니다.
-2021/02/2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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