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늘(22)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말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예산 범위내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와 매연 저감장치 장착비, 1톤 LPG 화물차 구입 경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청주시, 다음달 5일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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