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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원장 등 항소심서 '업무상 횡령' 혐의 유죄-부산지법

기사입력
2021-10-24 오후 8:39
최종수정
2021-10-24 오후 8: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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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원장 등 항소심서 '업무상 횡령' 혐의 유죄-부산지법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 A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부산 대동병원 원장 B씨에겐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현금 진료비 수입 가운데 매달 200만 원씩, 모두 42차례에 걸쳐 8400만 원을 A 이사장에게 개인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A 이사장과 B 원장이 교육부 허가도 없이 18억 7천만 원을 재단 명의로 빌려 대동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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