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동네 상가나 골목 단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정대상은 2천㎡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상인회 차원의 정부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보은군, '골목형 상점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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