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와 약대 신입생을 뽑을 때
지방학생 선발을 일부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육성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지만, 권고 조항이다 보니
전체 의대의 3분의 1이 비율을 지키지 않아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 정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별 할당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