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tv

동료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기사입력
2021-02-19 오후 5:46
최종수정
2021-02-19 오후 5:50
조회수
110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2월,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이어갔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숨져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