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8)
울산의 탈핵단체가 제기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일부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의거해 판단했을 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40만kW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지만,
탈핵단체들은 인구밀집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2021/02/18 배윤주 작성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