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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허위로
취업시키고,
교직원 자녀의
장학금 수혜를 돕기 위해
다른 강사에게
학점을 고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A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교수는 제자들을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 허위 취직시켰고,
이들은 대학에 재직증명서를 내고
졸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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