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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 않은
커피나 콜라 캔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남성을 때린 뒤
따지 않은 커피 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해자를 향해 들었더라도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은
상대방이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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