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 항공사의 항공기 취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2019년 면허취득 당시 2년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취항해야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취항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운항증명을 발급받고 청주~제주에 취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줄고 재무 여건까지 악화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 신규 취항 연말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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