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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 추행한 의사 '1심 징역형→항소심 벌금형'

기사입력
2021-02-17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17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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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사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와 함께 합의금 명목의 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의사 25살 A씨는 2019년 휴양지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전지법 항소심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합의금 명목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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