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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사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와 함께
합의금 명목의 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의사 25살 A씨는
2019년 휴양지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전지법 항소심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합의금 명목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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