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도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를 양구와 홍천, 인제 등 6개 지역 농가 567곳에 모두 1,75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한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절 단기 노동 대상자로 선정된 외국인은 다음달 2일부터 최장 13개월 동안 일할 수 있으며,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와 산재보험 가입 등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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