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공능력 2위인
부강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측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2억3천여 만원의 공사금과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강은
지난 2016년 7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지시해 공사대금이
늘어났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02/16 김진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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