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bc

ubc 울산방송) 부강건설, 선급금 미지급으로 시정 명령

기사입력
2021-02-16 오전 10:08
최종수정
2021-02-16 오전 10:08
조회수
105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울산지역 시공능력 2위인
부강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측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2억3천여 만원의 공사금과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강은
지난 2016년 7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지시해 공사대금이
늘어났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02/16 김진구 작성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