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모임 후 확진 충북 소방공무원 2명 징계
방역지침을 어기고 종교 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옥천소방서 소속 A씨에겐 감봉 1개월을, 청주 동부소방서 소속 B씨에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종교 관련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긴채 교회 모임에 참석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 종교 모임 후 확진 충북 소방공무원 2명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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