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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약관 설명 제대로 안 해 보험금 줄어 가입자들 승소

기사입력
2021-02-15 오전 09:18
최종수정
2021-02-15 오전 09:18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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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 측이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금이 줄었다며 암보험
가입자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17년 암 보험 가입
1년 뒤 갑상선암과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 측이 갑상선암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자
보험사 측이 해당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림프절
암에 대한 2천1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설명서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A씨가 약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A씨에게
2천100만 원을,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21/02/1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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