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가로등이 켜진
상태여서 A씨가 전방을 살피지 않아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숨진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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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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