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대리운전 업체의 콜 접수를 방해한 콜센터 관리자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12월 청주지역 대리운전 콜센터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보면서 특정 업체의 콜 접수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대리비 관련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자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거나 배차된 접수를 대기 상태로 돌려놓는 등의 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특정 대리업체 콜 방해한 센터 관리자 징역형 *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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