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등 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민사는 최대 2억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부턴 형사사건에도 확대적용해 소송비용 등 5천만원까지 지원하지만, 고의중과실에 따른 사고나 유죄판결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충북교육청, 교원배상보험 가입 형사소송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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