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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위해 위장 전입 3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2-14 오후 10:02
최종수정
2021-02-14 오후 10:02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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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6년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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