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전선 부실 시공 등으로 3년 전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목된 조가선 시공업체 관계자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이 단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오송역 단전사고 유발 의혹 시공업체 관계자 4명,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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