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유기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명절이나 연휴 기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분됩니다.
이밖에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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