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민방위 집합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구·군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교육을 1시간 수료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는
교재를 학습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함에 따라
올해부터 헌혈증 사본이나
봉사활동 참여확인서를
제출해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02/11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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