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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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훔친차 운전 10대 징역

기사입력
2021-02-1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11 오후 11:30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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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달린 1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사건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수차례에 걸쳐 증평군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240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열쇠가 꽃힌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무면허로 훔친 차 운전 1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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