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주도하고, 사건
무마를 미끼로 공범으로부터
카페 운영권까지 받아 챙긴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기 학원 운영자인 A씨는
2017년 전기기능장 시험 당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지를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시험 부정 사건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보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B씨에게 '잘 아는 검사를 통해
실형을 살지 않게 해주겠다'며
카페 운영권도 가로챘습니다.@
-2021/02/10 김규태 작성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