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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女 화장실 몰카 설치..전 공무원 2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2-10 오후 6:05
최종수정
2021-02-10 오후 7:05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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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내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30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전 모 구청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2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초범인점과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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