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내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30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전 모 구청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2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초범인점과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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