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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저항 혀 절단 여성 '정당방위'

기사입력
2021-02-10 오전 09:45
최종수정
2021-02-10 오전 09:45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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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황령산에서 성추행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문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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