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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직위 상실 피했다..박성민 30만원·이선호 90만 원

기사입력
2021-02-10 오전 09:11
최종수정
2021-02-10 오전 09:11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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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1심에서
모두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할지 주목됩니다.

김규태 기잡니다.

(리포트)
지지 호소 피켓을 목에 걸고
유권자에게 인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G1)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름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민/국회의원
'(재판 결과에) 승복합니다. 이런 일로 시민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자 등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선호 울주군수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군수가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등에서 개최한
혐의 등은 유죄로 봤습니다.

(CG2)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개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개최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군정도 포함됐고,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OUT)

(인터뷰) 이선호/울주군수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고 법원에서 선처했기 때문에 다시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야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두 공직자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천석 동구청장은 정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김규탭니다.


-2021/02/09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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