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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2-2지구 개발 제동, "일부 행정처분 위법"

기사입력
2021-02-09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09 오후 9:05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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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학하동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행정처분 일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 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항소를 검토 중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안지구 2단계 사업구역 내 나머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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