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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학하동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행정처분 일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 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항소를 검토 중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안지구 2단계 사업구역 내 나머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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