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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불법주차로 사고 유발한 트레일러 운전기사 실형

기사입력
2021-02-09 오후 4:11
최종수정
2021-02-09 오후 4:11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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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트레일러를
안전조치도 없이 일반도로에
주차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운전자 6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안전조치 없이
주차해, 심야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승용차 동승자
1명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정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02/09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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