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트레일러를
안전조치도 없이 일반도로에
주차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운전자 6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안전조치 없이
주차해, 심야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승용차 동승자
1명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정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02/09 김규태 작성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