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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이유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로
적합하게 업무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의혹 수사는 동력이 떨어질 예상으로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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