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앞서 주민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건립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주민 지원 계획이 마련됐는지 검토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 임호선 의원 폐기물 시설 설치 여론 수렴 의무화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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