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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기준 때문에...재개발 구역마다 '갈등'

기사입력
2021-02-08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08 오후 11:30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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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기준 때문에...재개발 구역마다 '갈등'
청주 운천 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청주시의 조치에 대해 1심 법원이 잘못 결정한거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유는 조합원 과반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개정 조례도 문구가 애매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건축된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입니다.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재건축 조합이 꾸려졌지만 2019년 9월 청주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당시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한 토지주의 53.7%가 해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 토지주로 보면 44.2%, 과반이 안되고 추정분담금 만으로 경제성을 낮게 본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당시의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 고시를 따랐다며 당혹감속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창식 청주시 주거환경정비팀장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게 가장 첫번째 문제고 행정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거...' 청주시는 운천주공재개발사업 해제 이후인 지난해 7월 해제 결정을 좀더 신중히 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를 두고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전체'라는 단어가 없어 해제측 조합원들은 개정 전처럼 과반 참여, 과반 동의로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 해제측 조합원 '차라리 '전체'를 넣던지 아니면 과반수의 과반수라든지 명확해야 되는데 유추 해석으로 해서 법적용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청주에서는 모충1구역에서도 재개발 해제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NEWS 조용광입니다. * 애매한 기준 때문에...재개발 구역마다 '갈등' * #CJB청주방송 #청주시 #운천주공재개발 #해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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