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과 함께,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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