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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