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 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작년 7월 11일, 인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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