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태양광 부실공사로 산사태 참사, 관계자 집행유예 확정
산지 태양광 많은 충남, 유사 붕괴 위험 우려 고개
횡성 산사태 현장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허가받은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산지에 태양광을 건설하는 현장에도 유사한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에도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가 다수 들어서 있어, 이번 강원 횡성 사건이 남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시공업체의 실질적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횡성군 둔내면에서 토목공사를 하며 당초 설계와 달리 많은 흙을 깎고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행사 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행정청 허가 없이 설계를 임의로 변경해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석축메쌓기 공법 대신 자연사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깎아낸 흙은 당초 2m가 아닌 10m 높이로 쌓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탈면에 대한 안전성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비탈 아래에는 주민 C씨의 집이 있었고,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대량의 토사가 흘러내려 C씨 집을 덮치면서 C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사와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태양광 공사 현장이 붕괴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산림과 지질, 산림공학 분야 전문가들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성토사면에 집중적으로 유입돼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에 18억원이 넘는 공사 대출금 이자를 줄이려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하도급 계약 유지를 위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시행자와 현장관리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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