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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최대 3개월 삭감추진

기사입력
2026-07-24 오전 10:32
최종수정
2026-07-24 오전 10: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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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징계 기간 지급액의 50%를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 문란이나 의장석 점거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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