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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노조 성과급 경쟁 가열…"파업 태풍 오나" 산업계 긴장업계 파업주의보

기사입력
2026-04-26 오전 06:47
최종수정
2026-04-26 오전 06: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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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영업익 15% 요구…현대차는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에 하청 노조까지 가세…이중구조 심화 우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사상 초유의 실적을 거두면서 성과급 배분 요구가 산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업 태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함께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셈입니다.

국내 임직원 12만 8천 명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투쟁 결의대회에는 4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가하는 등 파업 동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급 경쟁은 다른 대기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14만 9천600원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을 삼성전자 노조가 15%로 높여 요구하자,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로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입니다.

타사를 기준 삼아 요구를 높여가는 '성과급 치킨게임'이 고착화할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생산성이 아닌 업황으로 인해 호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급 악순환이 파업과 생산 차질을 야기할 경우 좋았던 실적도 금세 꺾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갈등이 중소 협력업체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법 시행 후 하청 노조들이 임금·성과급 인상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이 하청 노조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그쳤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커질수록 협력사 대금 인상 여력이 줄어들고, 결국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정체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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