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임 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와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보복살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7일,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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