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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은 보릿고개? 지역축제들 연기*취소

기사입력
2026-03-13 오후 8:39
최종수정
2026-03-19 오후 5:31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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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곳곳이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는데요. 선거법에 묶여 예정됐던 지역 축제들이 미뤄지면서, 상인과 예술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흥겨운 음악 소리와 북적이는 사람들. 지난해 6월 열린 금정산성축제입니다. 금정산성을 배경으로 산성막걸리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지역의 효자 행사로 꼽힙니다. "매년 5~6월이 되면 이곳 산성광장에서 금정산성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10월로 행사가 5개월가량 미뤄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아예 행사를 연기하고, 때로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안리 어방축제, 밀양아리랑축제 등 부산경남의 굵직한 지역 행사들이 날짜 조정에 나섰습니다." 축제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 상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박영호/금성동상가번영회 회장/"봄에 꽃피고 이럴 때 나름대로 그걸 맞춰서 (날짜를) 해놨는데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 축제와 행사가 곧 일터인 지역 예술인들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잡혀있던 일정의 절반 가량이 미뤄지거나 없어지는 탓에, 생계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박소현/아뜰 국악그룹 대표/"보통 5월이나 10월쯤에 축제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선거가 있으면) 5월에 있던 행사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굉장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가,의도치않게 지역 민생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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