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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끓는 물 학대' 20대 연인에 징역 15년씩

기사입력
2021-01-29 오후 6:18
최종수정
2021-01-29 오후 6:18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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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선배와 한집에 살며 고문과 학대를 반복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6개월여 동안 중학교 선배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돈을 벌어오라며 학대를 일삼은 22살 박 모 씨와 여자친구 유 모 씨에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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