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세금은 체납하고 있는 악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380명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이 가운데 26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들이 소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조를 요청하고, 즉시 압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압류된 가상 자산은 추심 요청 후 압류 시점의 원화 가격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가격 등락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액은 98억 7,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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