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를 놓고 투표 참여 나이를 더 낮추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혜림 기자 리포트 보시죠.
[리포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투표 가능 연령을, 만16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미 2년 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18세, 즉 일부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교육감 선거'에선 참여 연령을 더 낮추자는 얘깁니다.
학생 때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직접 참여해서, 참정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일부 진보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던 내용입니다.
◀ S / U ▶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 내 학생들끼리 정치운동을 하다가 충돌이 빚어질 경우, 이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보수성향의 한 교원단체가 최근 이 사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교사 10명 중 8명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고,
학교와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좀 더 젊은 유권자 층을 교육감 선거에 대거 참여하게해서 선거 판도를 바꾸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또, 해당 사안은 국회 표결로만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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