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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공제 혜택 안내

기사입력
2026-01-20 오후 5:08
최종수정
2026-01-20 오후 5:08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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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과 월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20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9∼34세 청년 근로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남성은 작년 3월 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 받게 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 별 200만원으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 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된다고 덧붙혔습니다.

과거에 미처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할 경우,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제외)·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유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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